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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가지원 지역암센터 지정이 무산됐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동안 울산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울산시민들에게는 또 한번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국가지원 지역암센터 지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열악한 의료현실로 인해 울산의 암 환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눈물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 시급

 물론, 정부는 지역암센터 신청을 한 5개 병원이 지역 암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으며, 연내에 탈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암센터 지정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빠른시일내에 암환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제대로 헤아려 지역암센터 지정에 나서야 한다.

 울산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울산은 국립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다. 인구대비 병상수와 전문의 숫자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겨우 앞서는 15위 수준이다.
 2007년 기준으로 울산은 대학병원을 포함 3곳의 종합병원(병상 1,391개)으로 지역 의료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이는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의 15개 병원(병상 4,907개)과 대전의 8개 병원(병상 4,826개)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이다.
 또한, 울산은 시립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국내 최대 공업도시의 특성상 꼭 필요한 산재병원조차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국가지원 암센터 절대 유치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할 권리가 국민 개인의 능력과 재산, 지역의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지역 암 등록 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2~2006년) 울산지역 암 등록환자는 1만2,372명이며, 이 중 5,524명(44.6%)이 서울과 수도권 등 외지로 원정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148.5명)는 경남(149.6명)에 이어 전국 2위이다. 그 중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개 시·도 중에서 전국 1위이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울산이 최근 5년간(2003~2008년) 암 환자를 비롯한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율 1위라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2003년 3만 3,000여명이던 것이 2008년 6만여 명으로 5년 새 79.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위인 경남보다도 무려 27%나 높은 수치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료인프라 구축 시민나서야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지정되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하나 없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역암센터 울산 지정은 너무나 절실하다. 더 이상 울산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2010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종합병원의 '국가지원 지역암센터' 지정의 입법취지가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울산이 지정되어야 한다.

 셋째, 울산시민의 암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그 중 폐암 사망자 수는 전국 1위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암 환자 진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울산의 암환자가 울산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암 환자 자체충족률) 56.3%에 불과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로 원정 진료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넷째, 원정 진료를 통한 환자 및 환자가족들의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이번 울산의 국가지원 지역암센터 지정 신청이, 한 순간의 관심이나 활동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역암센터 연내 지정계획을 밝힌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열악한 울산 의료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산 시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울산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울산 시립병원 건립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38만 명에 이르는 울산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재병원 설립 또한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울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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