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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 제102호 법정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심리를 열기로 했으나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바뀌면서 심리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심리 기일이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심리가 연기됐다.
이 전 위원장의 심리는 그동안 변호인 측의 변론 준비, 판사 인사 등을 이유로 연기됐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003년 7월 말께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최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