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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택지개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 명의로 편법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시행사인 A사 측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인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74-1 일대 임야 3,498㎡(1,058평)를 지난해 6월 1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매입한 후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했다.
 특히 A사는 도시개발지구내 국유림의 경우 사업 주최인 조합이 아니면 임야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조합 명의로 땅을 매입 한 후 40여일 만에 소유권을 다시 시행사 명의로 이전했다.
 시행사는 또 굴화장검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국유림을 조합 명의로 평당 약 28만6,000원 총 3억2백57만7,000원에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막대한 차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기관이었던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도 문제의 임야를 조합 측에 매각하기 11개월 전에 임야를 분할한 것으로 확인돼 이 땅을 굴화지구조합 명의로 매각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굴화지구도시개발조합 측은 울산시로부터 폭 20m, 길이 334m의 진입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받고도 재정난으로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하지 못해 공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자금이 부족해 국유림 매입이 어렵게 돼 시행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 땅을 매입했다"며 "소유권 이전을 조합 명의로 한 것은 사업 추진의 편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는 "굴화장검지구개발사업 시행사가 편법으로 국유림을 매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 땅은 매입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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