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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 A사 측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인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74-1 일대 임야 3,498㎡(1,058평)를 지난해 6월 1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매입한 후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했다.
특히 A사는 도시개발지구내 국유림의 경우 사업 주최인 조합이 아니면 임야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조합 명의로 땅을 매입 한 후 40여일 만에 소유권을 다시 시행사 명의로 이전했다.
시행사는 또 굴화장검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국유림을 조합 명의로 평당 약 28만6,000원 총 3억2백57만7,000원에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막대한 차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기관이었던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도 문제의 임야를 조합 측에 매각하기 11개월 전에 임야를 분할한 것으로 확인돼 이 땅을 굴화지구조합 명의로 매각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굴화지구도시개발조합 측은 울산시로부터 폭 20m, 길이 334m의 진입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받고도 재정난으로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하지 못해 공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자금이 부족해 국유림 매입이 어렵게 돼 시행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 땅을 매입했다"며 "소유권 이전을 조합 명의로 한 것은 사업 추진의 편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는 "굴화장검지구개발사업 시행사가 편법으로 국유림을 매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 땅은 매입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