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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주인되는 동구주민회'는 8일 '민선 3기 동구행정 개혁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3기 6개월에 대한 9가지 '행정개혁을 위한 개선요구사항'을 2차례 발송했으나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며 "10일 동구청을 상대로 울산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주민회는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사회단체 보조금 편법지원 관행' 등을 지적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 "6개월간 구청장의 접대비는 1인당 3만원 이하의 지출 규정을 3차례나 어겼다"며 "또한 지난해 구청장이 바뀔당시 전별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구주민회는 세부내용으로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업무추진비 환수조치'와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삭감조치', '업무추진비 지출 규제', '주민참여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이미 의회에서 거론된 내용으로,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적인 성격의 집행내용으로 보고 있다"며 "주민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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