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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과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1년 동안 부동산을 얼마나 오래 소유했느냐에 상관없이 재산세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 해당 연도중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사거나 팔았을 경우 보유한 기간 만큼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모는 2011년까지 모두 378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