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는 한해 두 차례 개최하는 정례회의 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요일 개념의 개최일을 날짜 개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울산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
 12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에선 현행 '6월 셋째주 화요일'로 못박아 놓은 제1차 정례회의 개최일을 3주 가량 늦춰 '7월 5일'로 변경했다. 또 제2차 정례회는 현행 '11월 셋째주 화요일'에서 '11월 12일'로 개최일을 조정했다.
 단, 이들 조정된 정례회 개최일이 공휴일(토요일 표함)인 때에는 개최일이 그 다음날로 자동 순연되도록 명시했다.
 시의회의 이번 정례회 개최일 변경은 전년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가 6월 셋째주 화요일에 잡혀 있다 보니 통상적으로 매년 5월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이뤄지는 결산검사위원회의 활동과 중첩돼 위원회의 결산서 작성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성환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