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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조례안 등 주요안건과 당면 현안을 챙기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제98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은 모두 10건이며, 이 가운데 연간 두 차례인 정례회 개최일을 조정하는 의회운영위 소관의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교육사회위 소관의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등이 눈에 띤다.
 특히 오는 20일로 예정된 내무위의 울산시도시공사 추진상황보고는 지난 7일 신명선 사장이 임명된 이후 시의회 첫 보고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밝힐 신 사장의 경영방침과 주요사업계획 등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은 첫날인 14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일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한 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시회 이틀째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잡혀 있는 상임위 활동기간에는 각 상임위별 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일반안건처리,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활동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임위별 일정을 보면, 내무위는 오는 16일 체육시설 사용료와 반환규정을 세분화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강동권 종합개발과 관련 강동유원지 조성사업 현장을 돌러볼 예정이다.
 내무위는 이어 19일 혁신도시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현장을 점검하고 20일엔 도시공사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상임위 활동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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