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4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37·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태화강 둔치에서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B(여·33)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강물로 뛰어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A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B씨에게 내연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B씨가 "가족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