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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대리운전 기사 서모(24)씨를 구속하고 김모(22)씨 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 45분께 남구 신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김씨 등 2명을 치었다고 속여 S보험회사로 부터 15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친구와 전 직장 동료 등 20여명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3개 보험회사로부터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를 당해 아프다"고 주장해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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