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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해양환경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 및 각종 연안 사업장으로부터 고질적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과 해양시설, 연안사업장 등으로부터 폐유, 폐수 무단 배출 등이다.
 또 해양에 배출되는 육상폐기물의 배출처리기준 초과와 항만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무단방치 및 구기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해경은 "항만공사장과 선박의 고질적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2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해경은 지난해 전년도 1/4분기 해양오염사범 집중단속에서 해양오염행위 등 총 33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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