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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동구청은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영업 관련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통해 법 질서 확립 및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민·관·경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게재하는 등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동구청은 30명의 민(12명)·관(12명)·경(6명) 합동단속반을 구성, 방어진 순환대로변과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구역을 대상으로 입간판·벽보·전단·펄럭이·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해 구청 보관창고에 보관 후 과태료부과·반환하며, 공고기간(15일 이상)이 지난 후 1개월 동안 반환요구가 없을 시 귀속하게 된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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