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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방본부(본부장 류해운)는 28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편성,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열흘간 16층 이상 공동주택 및 대형학원(수용인 300인 이상)의 소방대피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했다.
고층아파트 105개소와 대형학원 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학원 6개소가 소방시설 불량과 피난·방화시설 불량으로 적발돼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피난계단 및 통로상 장애물 적치로 행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 관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점검이나 단속 위주의 대처보다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