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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고층 공동주택 등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본보 2월 25일자)에 따라 울산 소방본부가 최근 점검에 나서 관리가 미비한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산 소방본부(본부장 류해운)는 28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편성,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열흘간 16층 이상 공동주택 및 대형학원(수용인 300인 이상)의 소방대피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했다.
 고층아파트 105개소와 대형학원 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학원 6개소가 소방시설 불량과 피난·방화시설 불량으로 적발돼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피난계단 및 통로상 장애물 적치로 행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 관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점검이나 단속 위주의 대처보다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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