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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학교안전공제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선학교의 소방시설관리업무을 독점한다는 본보의 지적과 관련,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회장 이영선)에 따르면 울산을 비롯한 인천, 서울, 충북, 전북 등 5개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가 수익사업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급 학교의 소방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관련 개인업체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국 회원사들의 피해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각 지역 교육청에 항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공문발송 후 각 지역 교육청의 반응에 따라 공정거래위 제소와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 이영선 회장은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을 이미 시작했지만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회원사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협회 이사진들도 협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학교안전공제회가 합법적으로 업을 시작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싹쓸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스스로 정관을 바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독·과점하도록 내버려 두는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법적대응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쳤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다만 기존 업체를 간과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공사는 포기하고 점검업무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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