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동구지역 B회사가 요청한 트레일러 52대에 대한 보호와 2개 운송업체가 요청한 34대의 보호에 나서는 등 3일 하루만 3차례에 걸쳐 모두 95대의 트레일러를 호송했다. 그런가 하면 타지 업체가 울산으로 가는 화물트럭 호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안전운송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울산지부의 운송거부가 시작된 지난 1일 울산항과 울산석유화학공단 도로 곳곳에 대못 수백여 개가 발견된데 이어 4일 새벽에도 대못 수십여 개가 발견되는 등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일단 일련의 사례가 화물연대 울산지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동참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물량수송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운송방해로 인해 차량운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라면, 이를 거부하는 자유도 인정돼야 한다. 이제 운송거부에 동참하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행위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들을 그들이 아니다. 다만 하루 24시간 일을 하고도 생계가 걱정이라는 다수의 화물차운전 기사들의 생업은 막지 말라는 것이다. 호송차 없이 운행을 못한다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