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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에 대비해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을 선거법 관련 소위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6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정치관계법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요인경호법 등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해 6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소위 팀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치관계법을 정리한 뒤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올려 당 차원에서 제·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구성키로 한 소위는 선거법 관련 소위(김기현 의원), 공작정치 방지 소위(팀장 김정훈 의원), 선거관리 및 공무원선거 중립 소위(주성영 의원),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정비 소위(이주영 의원),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중립 소위(장윤석 의원), 요인 경호 및 테러 대책 소위(김정훈 의원) 등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특위 대외창구를 간사인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재외국민과 해상근무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정치공작 근절 방안, 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구체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70여건의 관련 법안을 검토해 처리 법안을 선정키로 했다. 특위는 28일 간사 주재로 소위별 팀장회의를 연 뒤 내달 2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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