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26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울산 중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중구청 소관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설치에 3억6천만원, 전통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5억원, 어린이 공원정비 1억4천만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분함량 95%이상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설 증축이 시급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전통골목시장 진입로개설 사업도 잔여지 매수청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 의원은 "시급한 지역현안이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어느 정도 물꼬를 트게 됐다"면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만큼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수시로 지원하는 예정이다.  서울=조원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