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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었으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와 사후처리는 지구온난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자원고갈, 에너지위기 등 환경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정되어있는 자원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증가와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 등에 대응하기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녹색상품사용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공공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환경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밝히고 이비전은 녹색생산과 녹색소비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될 것이다.
 녹색제품은 통상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에서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과'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수재활용 인증마크(GR) 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하며, 녹색제품의 인증기준은 크게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으로 구성되고 환경기준에서는 유해물질저감, 인체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을 포함하여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고, 품질기준에서는 해당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제품은 인체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중금속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등을 통해 인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최고의 웰빙 상품이다.
 녹색제품은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제품으로 구입가격은 일반상품보다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에너지효율과 절수, 폐기물발생량 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 제품 사용 전 과정을 고려한 비용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경우가 많고 또한 인체 건강 및 안전성 면과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그 편익은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아울러 녹색제품은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통상 제품가격의 20%에 상당하는 환경·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녹색제품 구매와 사용 확대는 기업의 친환경상품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게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토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녹색제품 구매절차, 의무구매 대상기관, 구매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 구매실적 및 내용, 공표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불가한 경우나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일반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녹색제품과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품목(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제품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시키는 공통 품목을 발굴하는 등의 구매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녹색제품 사용 솔선수범으로 청정도시 울산을 후손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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