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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동구지역 조선3사 사내하청노동자의 임금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21일 "현대중공업 등 동구지역 조선3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지 말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고영호 시당위원장과 노옥희 시당 생활정치지원단장 등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6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세광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구 조선3사 하청업체의 급여명세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노동법에선 근로계약시 임금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당은 이와 함께 "거의 모든 하청업체가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급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도 태반이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가산금 미지급 등 법정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하는 업체도 많았다"면서 "심지어 명찰값과 공구값까지 임금에서 공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시당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 같은 탈불법 속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호막이 되어 줄 노조가 없고, 임금 및 노동시간의 산정방식을 알지 못하는데다 사측이 근로계약서와 금여명세표 등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시당은 사용자 측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상세임금명세서, 노동시간환산표를 동시에 교부할 것과 그동안 불법·부당하게 착복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조선3사 사내하청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시당은 이번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설문지는 여론조사기관에 분석을 의회했다며 7월 초순께 분석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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