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들의 막나가는 행동으로 초중고 교실이 통제불능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수업 중인 여교사 치마 속을 찍어 미니 홈피에 자랑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지금의 학교다. 최근에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어 교사가 주의를 줬지만 그 학생은 꿈적도 하지 않고, 또한 어느 교실에서는 수업 중 잘못한 학생에게 꾸중을 하니 그 학생은 "때려 봐!"라고 대들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 도대체 '스승' 대접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격적 대접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스승' 어쩌고 하는 것은 얼굴이 간지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는 군사부일체라 해서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학부모는 아이를 받아 가르침을 주는 스승에게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는가 하면, 온갖 욕설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 심지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함께 손찌검까지 당한 여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인권조례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금 교육계는 학생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찬반입장으로 나뉜 상태다. 교과부는 학칙 제정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그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함으로써 교장이 인권조례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조례 찬성 측은 인권조례를 무력화한다고 변화를 비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미 높아진 학생 인권의식을 틀어막으려 하다간 학교 사회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하기 쉽다고 경고한다.
 인권조례의 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나라 학생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문화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교 사회에서는 학생 인권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례제정이나 체벌전면금지가 시기상조이고 교권침해 등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천부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방지법을 지키는 일은 어른의 당연한 임무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최소한의 애정이기에 이 같은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조례제정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틀을 법령으로 갖춘 다음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바로 이같은 논의의 바탕은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다. 인성교육은 뒤로 하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사회분위기가 교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공문서로 교육청에 상황보고를 하고 학교관리자는 위기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진두지휘를 하며 동시에 상급청과 필요한 법규 등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울산과 여타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학교 내 교권확립방안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밥상머리 예의부터 다시 시작하여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일체가 되어 관심으로 합심되어야만이 학교사회의 이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