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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2시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입시경쟁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공교육 내에서 내실화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원칙을 거스르는 얼토당토않은 방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현재 울산의 고등학교는 밤 10시까지 반강제적 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하게 되는데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학원이다. 그런데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불법·고액과외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교육비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과외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로 인한 교육양극화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울산을 벗어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부산·경남으로의 탈 울산이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어 학원심야교습 제한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나 개인과외교습자는 규제하지 않고 유독 학원에만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도 보장하고 건강권도 지키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반강제적 자율학습이 완전한 자율로 바뀌어야만 검토가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교육청이 내놓은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가 아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공청회 또한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심야교습제한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하지 않아도 될 규제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울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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