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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차량, 유류저장탱크에 초과 주입
법적제재 한계·관리미흡 부주의 사고 불러
남구에만 주유소 90곳 밀집…큰 피해 우려

울산시 남구 여천천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주유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없어 무방비한 실정이다. 특히 수백억원이 투입돼 도심하천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남구에는 90곳에 달하는 주유소가 밀집해 있어 자칫 생태하천 복원의 차질과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여천위생처리장까지 '기름띠'

남구 신정동 문수로변 위치한 M주유소에서 지난 6일 밤 10시50분께 경유 300ℓ(주유소 추정)가 유출, 이중 일부가 우수관로를 타고 여천천으로 흘러들었다. 이날 사고는 탱크로리 차량이 유류저장탱크에 기름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초과되는 바람에 가스배출관을 통해 기름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기름은 공업탑 인근 복개천으로 유입됐고, 물살을 타고 하류 여천위생처리장 옆까지 기름띠를 형성하며 확산됐다.

▲ 6일 밤 10시 30분께 남구 여천천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남구청 직원들이 여천위생처리장 옆에 40m오일펜스등을 치며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남구청은 7일 새벽 하천 오염으로 인한 악취 민원을 제보받았고 3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여천위생처리장 옆에 40m오일펜스를 2단으로 설치하고, 소정교 인근에 흡착포를 뿌려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남구청은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해당 법률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들어 벌써 두번째

남구 지역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은 올해들어서만 두번째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남산로에 위치한 D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당시 주유소 지하탱크에서 또 다른 탱크로 경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유입호스 연결배관이 이탈돼 경유 100ℓ가 유출, 이중 일부가 태화강으로 흘러들어 강을 오염시켰다.

 남구청은 당시 D주유소 업주를 고발했지만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리됐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광범위한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안전 관리와 법적 제재의 한계때문에 주유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구에는 주유소 90곳이 밀집해 있고 모든 주유소의 우수관이 하천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기름 유출될 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여천천과 무거천에 350억원, 180억을 각각 들여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지역내 상당수 오수관이 이곳 2개 하천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주의를 주고 있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사고에는 역부족"이라며 "자체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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