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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시급적용법 시행에 따른 양산·김해·밀양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고용실태현황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양산지청은 지난 3월 한달여 동안 모두 145개소 중 129개소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사업장의 64.4%가 임금인상을 22.4%가 휴게시간조정 13.2%가 임금항목조정의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표를 낸 129개소 중 10개소가 1개소당 1∼2명의 감원을 했으며 3개소가 감원예정인 것으로 조사돼 급격한 고용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감원시행 및 예정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산=이수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