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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이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시행에따른 고용변동 조사에서 양산지역에서는 급격한 고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시급적용법 시행에 따른 양산·김해·밀양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고용실태현황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양산지청은 지난 3월 한달여 동안 모두 145개소 중 129개소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사업장의 64.4%가 임금인상을 22.4%가 휴게시간조정 13.2%가 임금항목조정의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표를 낸 129개소 중 10개소가 1개소당 1∼2명의 감원을 했으며 3개소가 감원예정인 것으로 조사돼 급격한 고용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감원시행 및 예정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산=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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