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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하남읍 일대에 추진돼 온 하남지방산업단지가 사전환경서 검토결과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15km 안에 있어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이에 따라 결과를 보완한 뒤 사전환경성 검토를 재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지난해 3월부터 하남읍 양동리 일대 30만평의 부지에 자동차 부품과 기계소재산업 등 42개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하남읍 주민들과 부산환경연합 등에서는 '지방산단 입지가 낙동강 인접 청정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수질 환경 오염원이 우려된다' 며 반대해 왔다. 밀양=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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