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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일 마사지업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울산지검 직원 K(50)씨에 대해 내려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들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검찰이 돈을 준 업주와 돈거래한 사실 등에 대해 더이상 문제 삼지않고 선처해주겠다고 해 1심에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황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업주도 피고인에게 줬다는 돈의 액수를 자주 번복하는 등 대부분의 진술이 사실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3년 윤락행위를 하다 울산경찰청에 적발된 울산의 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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