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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성룡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8일 울산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 부문의 실천 방안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오는 2020년 발생 예상량 대비 35%를 줄이기로 한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통제가 어려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9년 7월 지경부가 발표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해 울산의 산업부문 배출량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이 중 18%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공회전 시에는 자동차에 부착된 정화장치의 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 때보다 몇 배 더 많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배출한다"면서 "특히 지난 2005년 7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실천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주행시간의 27%가 공회전 시간이며,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면 약 14.6%의 연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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