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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울산시의원단 대표인 천병태 의원(사진)은 28일 울산시에 대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보장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이 이날 울산시에 대해 조례 제정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조만간 입법예고될 시의 조례안 내용을 지켜본 뒤 민노당과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안으로 마련해 놓은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천 의원은 이날 울산시에 이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완성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첨부, 검토를 요청했다.
 천 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권고다"면서 "그러나 울산시가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미루면서 조례에 근거해 내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시기를 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례가 9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민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재정 민주주의는 울산의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뒤 "이 조례는 누가 발의하느냐보다는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제가 먼저 발의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좋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함께 전했다.
 천 의원은 자신이 마련한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조항이라고 말한 뒤 "이 조례안을 첨부해 집행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쌍방의 의견 차이를 사전에 극복해보자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붙였다.
 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조례안의 핵심으로 꼽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조항에서는 우선 예산위원회는 성별·연령별·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장단을 포함, 총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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