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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한 접전 9월 임시회서 충돌 불가피

올 연말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첫 적용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놓고 울산의 여야 관계가 또 다시 경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9일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졸속안이라며 반발, 단독으로 마련한 조례안을 별도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민노당 시의원단 대표인 천병태 의원은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사전에 입장을 밝혔듯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천 의원은 앞서 지난 28일 울산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진전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내용이 미흡할 경우 15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노당 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시의회 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맞선 적은 있지만, 집행부와 야당이 각각의 조례안을 내고 다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울산시와 민노당 어느 한쪽도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의회 처리과정에서의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천 의원은 이날 조례안을 발의한 뒤 "참여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주민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시의 입법예고안은 이 조항 전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이럴 경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울산시의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울산시의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가 표준 모델로 제시한 3개안 중 시민참여가 가장 약화된 것"이라면서 "예산편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두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되는 의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사안은 반영하겠지만, 민노당이 요구하는 대로 조례안의 골격을 완전히 뜯어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한나라당 측에서도 "집행부가 마련한 조례안으로도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례안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별도의 규칙을 만들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노당 측은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는 9월 임시회에서의 여야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조례안을 다시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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