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문 조차 못열어 일부는 수면장애·신경쇠약
31일부터 두달간 발파공사 고충 심화 불보듯



"폭염에 새벽부터 덜덜거리는 굴착기계음까지 제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공사를 한여름에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주민 정진기씨(38)의 하소연이다. 최근 지역의 건설경기가 다소 호조를 보이면서 공사장 소음 분진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인근의 주민들은 소음 분진 때문에 창문 조차도 열어놓지 못하는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다.
 

# 주민 '최악의 여름나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근 아파트 공사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특히 주민들은 조만간 '발파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울산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2일 울주군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4월 22일부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451세대 22층 아파트 7개동의 신축을 위해 부지조성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근 언양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야간근무로 주로 낮에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김모씨(56)은 "굴착공사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신경쇠약증세 까지 걸릴 지경이어서 관할 울주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 모씨는 "지금은 장마철이라 분진이 많지 않지만 이전에는 많은 분진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장마철이 끝나면 다시 날아온 분진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실제 이 공사 현장은 울주군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기준치 65dB를 넘겨 총 180만원의 과태료와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암반 발파 예고…대책없는 울주군
보다 큰 문제는 공사현장에 암반이 발견돼 발파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일 울주경찰서에 발파허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 건설업체에 발파 허가를 내주면 이달 3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발파 공사를 하게 된다.
 발파 전문가는 암반에 균열만 가게 하는 '플라즈마 공법'으로 발파 당시에는 소음과 진동이 작다고 하지만 발파 후 따르는 굴착공정 과정에서 많은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사운반용 덤프트럭과 중장비 등이 인근 아파트 진입로를 마구 달려 주민들이 대형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소음·진동·분진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동 아파트 시공사인 한신공영에게 주책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토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해 충분히 물을 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