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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품과 향응,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축·부의금 및 찬조금 제공, 출판기념회와 산악회 등을 통한 선거 출정식 개최, 추석 명절을 빌미로 한 선물·금품·음식물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라고 각 지역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내년 양대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157명이며, 액수는 총 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선관위측은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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