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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된다. 울산시의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되는 회의 규칙안은 위원회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취지, 주요 내용 등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은 울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또 각 상임위원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때 의장에게 사전 보고토록 했으며, 기간은 5일 이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 발의 조례안도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분별한 입법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례 제·개정 단계에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관련 법규에서는 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또는 의원의 경우 임시회 또는 정례회 개회 7일전까지만 발의하면 됐다.


 하지만 위원회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조례안이 입법예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규칙 개정안에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의무화가 아닌 선택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산시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등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상위법 위임사항은 입법예고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의회는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6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데 이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140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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