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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울산시장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문수산 아파트 건립 의혹과 관련해 검찰(울산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당초 경관녹지 조성후 기부채납 부지에 아파트 허가
울산시, 시·군 담당 공무원·건설업체 3곳 직접 고발
조례 개정 과정·불법 행정처리 등 전방위 수사 의뢰


울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수산 인근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공식 수사의뢰했다. 아파트 추진 건설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는 물론 아파트건축과 관련된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자체 고발'이어서 파문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장 "공무원·업체 고발"

박맹우 울산시장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문수산 아파트 건립 의혹과 관련해 검찰(울산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부지 경사도가 높고 나무가 무성한 땅에 아파트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개정된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 개발업자가 당초 경관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땅을 매각한 데 대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를 사실상 고발한 것이다"며 "시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사까지 의뢰하게 되어 시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 "군으로 업무이관때 행정착오"

문제의 아파트는 D건설이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자락에 건설하고 있는 '문수산 수필'2차 아파트다. 이 아파트 부지는 D건설이 인근의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를 건립할 때 당초 경관녹지로 기부채납 하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이 부지에 올해 초 아파트 건설 승인이 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자체 조사결과 이 지역 아파트건설(500가구 이하) 업무가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관련업체에 엄청난 부당이익을 안겨주었다는 결론을 내려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에 불법사항이 있었는지 수사의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특히 이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된 울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울산시는 지난 2006년 2월 경사도 30%, 임목도 50% 지역에만 아파트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던 관련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자치단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앞서 이 일대 부지를 헐 값에 사들였던 아파트 건설사가 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아파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실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다.
 
#제도적 투명화장치 마련해야

현재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울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이날 검찰에 직접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이에따라 고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발대상을 ▲지위고하를 막라한 모든 공무원 ▲관련업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과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2006년 도시계획조례개정 당시 업무를 관장했던 시공무원들은 물론 조례개정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울산시 아파트인허가 부서, 울주군의 아파트인허가부서 직원들이 포함된다.

 관련업체는 이 일대 아파트를 추진한 D건설, H건설 또다른 H건설 등 3곳으로 시행, 시공사로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시장의 수사의뢰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시가 제기한 모든 의혹 사안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면서"울산시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말로만 개선의지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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