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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최인식)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1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까지 2일 연장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정례집회일을 변경하기로 하고 권영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주군의회 운영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이번 발의된 조례안을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해 개정할 계획으로 의결이 될 경우 올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선열기자 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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