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민주·사진)은 13일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를 기부채납 받기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사라진 시민들의 재산을 울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울산시가 아파트건설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 놓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증발된 시민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