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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는 구민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과 복지수요를 충당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원이다.
 울산시 남구는 이러한 재원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와 납세편의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에 비해 평균 2.7%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는 5%가 올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징수율을 기록하기도 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납기를 넘겨 이월되는 밀린 세금은 매년 3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도 부담이지만 구청에서도 막대한 추가 징수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는 그동안 밀린 세금으로 인한 추가의 징수비용을 최대한 줄여, 이를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들어 납기를 넘긴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관허사업제한을 비롯해 번호판 영치 등의 신속한 처분활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처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징수도우미를 활용해 납부 독촉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 직원들에게 체납세를 할당하는 책임 징수제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징수활동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내를 가지고 주민의 고충과 관심사를 파악해 징수제도에 반영하는 등 주민마찰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하고 납세에 긍지를 느낀다는 측면보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남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남구'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추가의 징수비용을 줄여 나갈 것이다.
 밀린 세금으로 인한 추가 징수비용인 결국 납세자인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납세의무에 긍지 갖는 남구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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