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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시의원 질의에 답변

울산시가 '문수산아파트개발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에 대한 기부채납재산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27일 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서면질의 한 '동문굿모닝힐 구역외 경관녹지 기부채납부지의 재산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는 "현재 아파트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후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확실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 답변에서 해당 경관녹지의 경우 지난 2006년 5월4일 개발행위심의 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제출돼 원안심의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5월 25일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 미비점이 발견됐고, 이 부지의 관리 감독 및 사업 준공 처리과정에서도 챙기지 못한 미비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관녹지의 기부채납 조건이 2005년 5월 이뤄진 건축심의과정에서 왜 누락이 되었는지가 특혜의혹을 밝힐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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