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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사업 2단계의 핵심 인프라인 울산신항 남방파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1조 3천억원 규모의 방파제 사업이 조기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울산신항의 적기 건설과 함께 동북아 오일허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중구·사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사실상 선정됐다.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사업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조 3,488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3.6㎞의 대규모 방파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일허브 2단계 사업을 위한 필수 기반 인프라이다.
 또 목재부두와 철재부두 등 5선석의 화물부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남방파제(2단계) 확충 시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항이자 세계 4대 액체항만인 울산항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정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방파제 시설의 확보 목적이 항내정온 확보와 항내 기반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임을 적극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왔다.
 이에 대해 정위원장은 "울산시의 도약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와 연계하여 설계예산 확보 등 후속 작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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