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철도역세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울산시는 31일 시의회 허령 의원의 '고속철도 역세권 투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울산시는 "허가 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부지조성 중이고, 1차 토지분양 중에 있어 더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없다"면서 "내달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지정을 해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03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가 확정되자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교동리 일원 129.26㎢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 2008년 역세권 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24.04㎢ 에 대해 3년간 재지정 했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토지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재 지정 사유가 사라진 만큼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울산시는 또 역세권 개발의 장단기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사업은 현재 38%의 공정으로 오는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역세권 개발지구는 복합환승센터, 상업 및 주거단지, 호텔 및 백화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복합환승센터를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 10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내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내년 2월 말까지 울산역 광장에 고래를 형상화 한 조형물을 설치, 역동적인 울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역세권을 서부의 중심생활권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