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11년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하면 벌칙이 강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A : 어린이보호구역 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법규 위반 항목으로는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위반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 됩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범칙금
위 반 행 위 | 승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등 | 자전거 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제한 위반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주정차 위반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10만원 | 13만원 | 9만원 | 12만원 | 6만원 | 8만원 | - | - |
20~40km/h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9만원 | 4만원 | 6만원 | - | -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 - | |
신호지시위반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일반도로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운전면허 벌점
위 반 행 위 | 일 반 도 로 | 어린이보호구역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30점 | 60점 |
20~40km/h | 15점 | 30점 | |
20km/h 이하 | 없음 | 15점 | |
신호지시위반 | 15점 | 30점 | |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10점 | 20점 |
일반도로 |
위의 표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범칙금, 벌점이 대폭 강화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지켜 주어야 합니다. 꿈나무인 어린이를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차 미래를 열어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성인들이 모범이 되어 실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 희 석 도로교통공단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