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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1년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하면 벌칙이 강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A : 어린이보호구역 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법규 위반 항목으로는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위반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 됩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범칙금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운전면허 벌점

위 반 행 위

일 반 도 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40km/h 초과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위의 표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범칙금, 벌점이 대폭 강화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지켜 주어야 합니다. 꿈나무인 어린이를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차 미래를 열어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성인들이 모범이 되어 실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 희 석 도로교통공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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