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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장 설립과 아파트 건립 등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받기로 한 '기부채납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갖가지 특혜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원은 2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의 울산시 도시국에 대한 행감에서 "울산시가 '문수산개발 특혜의혹' 논란의 핵심인 '기부채납부지'를 환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채납부지에서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행정기관이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김진영 의원은 "기부채납부지는 누가 잘못했던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울산시도 사법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부채납부지 처리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명호 위원장도 "울산시가 받지못한 기부채납부지에 대한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슬기로운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지비용(44억원으로 추정)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현 의원(부의장)은 "울산시가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산업단지개발을 승인하면서 사업 준공 이전에 경관녹지부지 약 22만㎡을 기부채납받기로 해놓고도, 2008년 3월 공장 가동이 시작됐는데도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가 공장가동 후 4차례나 기부채납 기한을 연장해 올해 말까지인 기간완료가 도래했지만, 또다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SK에너지가 자체 매입해야하는 경관녹지 기부채납 부지 중 21,841㎡를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관녹지 미매입 부지 중 10,509㎡는 국유지로, 이 조차 매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중소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기부채납 시기에 대한 엄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성 도시국장은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111개 업체가 미준공 상태로, 이중 67개업체가 장기 미준공으로 남아있어 SK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기부채납을 조속히 완료해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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