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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동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위험한 근무환경과 높은 근무강도에도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가결됐다.
 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에 대해 최고 6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이뤄졌다.
 안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근거조항 마련으로 사기 진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배억두기자 us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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