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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동차 전용도로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차량 전 좌석에 적용되는 건가요?

A: 올해 3월 3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모든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차량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는 고속도로와는 달리, 고속시외버스로 제한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1일부터는 자동차전용차로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했을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시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띠는 생명의 띠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뒷좌석에 타도록 하고 안전띠가 너무 클 경우에는 쿠션이나 작은 베게 등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인의 경우 안전띠가 귀찮다고 부착물을 이용하여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형사고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과 착용하지 않는 차이는 생·사의 갈림길을 오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차에 오르는 순간, 안전띠를 가장 먼저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띠의 착용은 범칙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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