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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이미 전국 1위이지만 교통사고 수준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등에서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또 음주운전·운전중 흡연 및 TV시청 등은 시민들이 무심코 행하는 대표적인 교통 불법 사례들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비업체마다 제각각인 수리비도 마찬가지다. 이런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012년에는 울산 지역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역 교통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5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 울산 경제는 이미 전국 1위이지만 교통사고 수준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등에서는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에 관한 지역민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교통복지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에게도 불편함이 없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울산의 교통 복지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보행자 사고율 등 9개 기준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2009년 기준) 조사 결과, 울산은 종합평가에서 7대 광역시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이동편의실태 조사결과 7대 광역시 중 7위
 울산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100점 만점에 57.3점을 얻어, 조사대상 도시중 유일하게 50점대 점수로 꼴찌를 차지했다.


 울산에서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2%인 25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울산은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평가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최하위를 기록했고,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6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과 고령자·어린이 사고율(5위) 등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
 교통복지 점수는 터미널과 버스 등에 설치된 장애인·노약자 이동시설 설치율과 적합도, 건널목 음향신호기 등 접근로상 보행시설, 보행자 사고율, 저상버스·장애인택시 보급률, 고령자·어린이 사고율 등에 항목별 가중치를 부과해 산출됐다.


 울산은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률과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에서 하위권인 5위로 평가됐다.
 

여객시설·교통수단·보행환경 최하위 평가
 이는 도로에서 교통강자가 교통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보란듯이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 등 교통 약자들 옆을 질주하는 교통강자인 자동차들과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게 울산의 교통 수준이다.


 때문에 울산시는 저상버스 확대와 버스베이 개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삼산·언양 시외버스터미널과 울산고속버스터미널의 점자블럭·안내판 설치를 시행했다. 또 특별교통수단(부르미) 확충, 교통약자 정보제공 및 홍보확대,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75곳에 정류장안내단말기 설치)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이에 울산 지역 교통약자의 열악한 교통 복지 개선을 위해 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한 각종 시책들을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바람에 업무의 연계가 미비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새로운 조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복지 개선 '녹색교통계' 신설 목소리도
 실제 울산시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또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과 시행은 건설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특히 보행관련사업을 차량 소통 및 도로건설 관련부서에서 맡다보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과 같은 교통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녹색교통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교통약자 보호 대책 마련, 자전거 도로 개설과 같은 임무를 추진할 전담 기구인 '녹색교통계'의 신설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영남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교통복지를 외형적 형태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효용에 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분야이며, 이용자의 정서적 가치판단에 성과를 의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호는 서로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자체별로 이동편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점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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