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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자동차가 진행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지난해 소방방재청의 구급자동차로 이송된 인원의 57%정도가 가정과 주택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입니다.
 즉 좁은 도로나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도로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주차나 정차 그리고 주정차 모두를 금지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그리고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특히 주차나 정차한 차량이 문제가 되는 장소를 명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그외 경찰청장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확보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지정한 곳

▲  도로노면에 정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연석 측면에 설치한 황색점선이나 실선구간


 다른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운 장소임에도 주정차를 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서 '경찰공무원,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 공무원(시·군 공무원)이 주차로 인해 교통에 위험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위반과 정차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은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무로 통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이용하여 긴급한 경우임을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 만나는 긴급자동차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과 통행하는 데 불편이 되지 않도록 공간을 고려한 주정차 예절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긴급자동차에게는 양보하고, 주차와 정차는 지정된 장소에만 하는 시민 의식과 주인 의식을 모든 국민이 가졌으면 합니다. 정 희 석 도로교통공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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