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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을 하는 차량 중 응급한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만 긴급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소방방재청의 응급환자 이송 건수를 보면 15.7초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급차 전체 이용자의 29.8%가 65세 이상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낮은 기온으로 신체적 약점을 보이는 고령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겨울철은 응급상황이 다른 계절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구조 활동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구조가 2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나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조속한 구조 활동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 하여 심정지 등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통행을 허용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서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금지(방법제외),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에게 주어진 통행우선과 특례는 긴급한 용무를 고려했기 때문이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시급히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등의 심리적 부담은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긴급자동차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일반차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제29조(우선통행)에 따라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사고위험과 법적 책임을 감수한 긴급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양보하는 배려 깊은 자세를 반드시 지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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