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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들 중 일부가 휴대 전화를 사용하거나 DMB를 시청, 흡연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흡연 운전과 DMB시청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금지는 도로교통법에도 규정돼 있어 법률로써 제재가 가능하지만 아직 운전 중 흡연 및  TV 시청 행위에 대한 관련법규는 재정 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운전 중 DMB 시청,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주행한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76.5%이지만 DMB TV 시청자의 주시율은 50.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의 전방주시율인 72.0% 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음주운전보다 운전 중에 DMB 시청이 교통사고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행속도 등 운전자 지각능력 떨어뜨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DMB TV를 켜 놓은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와 꺼놓은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 돌발상황에서 정지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DMB TV를 켜놓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47초가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시속 60km로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DMB TV를 보면서 주행하는 경우 돌발상황에서 정지거리가 24.5m나 길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험도 평가에서 TV 시청은 휴대폰 통화, 음식 먹기, 흡연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돼 음주운전 다음이었다.
 

 또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TV 시청은 핸들·브레이크·가속페달 각도, 주행속도 등에서 정상운전 때보다 훨씬 큰 편차를 보여 운전자의 지각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조사에서도 TV 시청은 위험도 68.1점(100점 만점)을 기록해 속도ㆍ신호 위반 등 여타 법규 위반 평균 위험도(64.2점)보다 훨씬 높았다.
 

속도 위반 등 법규 위반 위험도 보다 높아
 이 때문에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는 DMB 시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을 입증해 내기 힘들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한 A해상보험 설계사는 "내비게이션를 장착한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운전 부주의 사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휴대폰 통화기록처럼 근거가 남지 않아 운전자가 안봤다고 우기면 그만이라 조사가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다해도 실제로 시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 시청을 자제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자각과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주시율을 낮추고 차체를 흔들리게 하기때문에 음주운전보다도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특히 장거리 운전이 많은 연휴기간에 이와 관련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만큼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전 중 흡연도 교통 안전에 위험요소이다.


 흡연 행위를 위해서는 주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잠시나마 시선의 이동이 불가피하여 순간 찰나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흡연도 운전 조작 외 동작 늘어 사고 많아
 담배를 찾고,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라이터를 찾아 불을 붙이고, 재를 털거나 꽁초를 버리는 동작 등 운전 조작 외의 동작을 최소한 20여가지나 더 하게 되므로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특히 담뱃불을 붙일 때는 시선이 담배 끝을 향하게 되며 담뱃재나 불똥이 차내로 떨어지면 집중력이 완전히 분산돼 매우 위험하다.


 손보협 영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한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는 운전자 10명 중 3.6명이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해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며 "운전 중 흡연 행위는 운전자의 사고 능력을 떨어뜨려 순간 반사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 위험을 더욱더 야기시킨다"고 운전중 흡연의 위험을 강조했다.


 하지만 운전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는 상태.

관련 법규 재정되지 않아 의식 변화 필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 준수사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고시로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사업용 운전자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손보협 영남지역본부 측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행 중 흡연행위에 대하여 현재로써는 사업용 운전자 외에는 법률로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기대하여 더 이상 운전 중 흡연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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