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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득이한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면 100% 피해자의 과실로 보고 있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 밖으로 이동하던 사람을 충격한 경우는 다릅니다.
 앞에 사고로 멈춰 있는 차를 발견했다면 그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조심했어야 하기에, 그렇게 하지 못해 사고 낸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을 약 40∼6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는 가장 바깥 차선으로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1차로로 가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의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A: 오토바이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약 10% 가량 과실이 인정됩니다.
 판례를 보면 사고 시 오토바이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면 약 1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나 음식배달용 등 오토바이들이 가장 바깥 차로가 아닌 1차로나 2차로로 달리다가 사고를 당하면 상대방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이더라도 10%가 과실상계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정차로인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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