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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년 4월 1일부터 해방이 이뤄진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한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사망ㆍ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에게는 희생자 1인당 2천만원, 부상한 희생자나 그 유족에게는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 생환자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강제동원으로 급료 등을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당시 미수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행자위는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 의원이 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두고 논의해 왔으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기타 위령사업 등 쟁점조항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 유족단체의 동의를 얻어 이날 법안을 처리했다.
 정 의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면서 "일시적인 위로금 이외에도 생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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