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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년 4월 1일부터 해방이 이뤄진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한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사망ㆍ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에게는 희생자 1인당 2천만원, 부상한 희생자나 그 유족에게는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 생환자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강제동원으로 급료 등을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당시 미수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행자위는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 의원이 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두고 논의해 왔으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기타 위령사업 등 쟁점조항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 유족단체의 동의를 얻어 이날 법안을 처리했다.
정 의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면서 "일시적인 위로금 이외에도 생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