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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인 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전국 사립대학 법대학장들이 릴레이단식까지 결의하며 입법을 요구해 온 이른바 로스쿨 법안은 최근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법 체계를 고쳐 법조인력을 선발하고 양성하자는 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 처리문제가 더욱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국회내 견해차를 좁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최병국(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현행사법시험제도가 대학교육의 부실을 가져온다는 지적은 로스쿨 도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도입만이 지역균형발전과 발전된 사법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장기간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이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한 뒤 기존 사법연수원을 확대 또는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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