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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울주군의 한 골재업체가 온산공단 진입로에 무허가 야적장을 조성해 탈·불법 영업을 일삼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관할 울주군이 행정조치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 경찰은 이 업체의 절도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한편 울주군의 요청이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고발 들어오면 본격 수사 진행키로

 10일 울주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환경관리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농지 무단 전용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울주군은 무허가 야적장을 조성한 온산읍 화산리 1216-1번지, 산 103번지 일대가 지목상 '답'과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위반사실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발제한구역 개발 행위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주군은 이 업체의 영업행태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비산먼지 방지막 등 억제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막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산업 미신고 부분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린 뒤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울주경찰서는 울주군의 사법처리 요청이 들어오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 업체에 일반폐기물인 슬래그(siag)를 위탁처리시키고 있는 고려아연 측은 사업장 내에서 이 업체가 협력업체의 철 비중재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보람기자 us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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