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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일반 학교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보조 인력, 특수 교육 과정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상검사를 지원하고 검사결과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교육 보조인력과 학습 보조기기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도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같은 지원 의무들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한 교육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경우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된다. 서울=조원일기자